무슨 일이 있었나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러시아 국적의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범행 경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외국인 C씨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았다. C씨는 현금의 주인이 한국에 없어 빼앗겨도 신고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4월 7일 피해자가 현금을 받기로 한 지점 인근에서 기다리던 두 사람은 피해자가 걸어 나오자 둔기로 위협해 약 2억 17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다른 공범은 해외로 도주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여러 명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빼앗은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피해금 약 635만 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해외 독자를 위한 설명
이 사건은 연예 뉴스가 아니라 형사 사건 보도다. 여러 명이 흉기를 쓴 특수강도 사건을 한국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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