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전에 한국 병원 확인하는 법
한국에서 피부과·치과·성형 시술을 예약하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예요. 항목마다 직접 열어 볼 수 있는 공식 출처를 달았어요.
마지막 수정
1.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한 병원인가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받는 병원은 등록을 해야 해요. 일부 예외를 빼면 해당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들거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해요.
병원을 연결해 주는 유치업체·코디네이터도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한국에서 처벌 대상이에요. 돈을 내기 전에 병원과 업체를 모두 확인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메디컬코리아에서 공식 명단을 영어로 볼 수 있어요. 이름과 지역으로 찾을 수 있어요.
2. 누가 시술하나요? 그 분야 전문의인가요?
한국에서는 전문의만 병원 이름에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어요(예: OO피부과의원). 병원 이름 옆에 '진료과목: 피부과'처럼만 적혀 있다면 그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닐 수 있어요.
시술할 의사의 이름과 전문 분야를 물어보세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는 설명하는 의사와 주로 시술하는 의사의 이름이 설명에 들어가야 하고, 주로 시술하는 의사가 바뀌면 병원이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3. 가격과 동의서는 서면으로 받으세요
한국 법은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알리도록 하고, 알린 금액보다 더 받지 못하게 해요. 동의하기 전에 다음이 적힌 서면 견적을 받으세요.
- 세금과 별도 비용을 포함한 총액
- 쓰는 제품이나 장비, 그리고 용량(mL·단위·샷 수)
- 필요한 횟수와 회차 간격
- 포함된 것: 마취, 재진, 약, 보정 시술
- 취소할 때 환불 기준
수술·수혈·전신마취 전에는 서면 동의서에 서명해요. 동의서 사본을 달라고 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4. 모든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의료 통역이 포함되는지, 견적서·동의서·시술 후 안내문을 내 언어로 받을 수 있는지 병원에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읽을 수 없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안내전화는 전화와 채팅으로 통역을 도와줘요. 한국에서는 1330, 해외에서는 +82-2-1330으로 걸어요.
5. 상담 때 물어볼 질문
이 페이지를 저장해 두고 병원에서 목록을 보여 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서면 견적, 영수증, 동의서, 시술 후 안내문, 사진, 병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보관하세요.
병원에 내 진료 기록을 보여 달라거나 사본을 달라고 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 분쟁을 맡는 공공기관이에요. 영문 누리집에 신청 방법이 있고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상담 전화 1670-2545(평일 9:00–18:00, 한국 시간).